두루누리 지원금이란?
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80%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. 요즘 최저임금도 너무 올라서 근로자와 반반 나눠 내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사장님들 많으시죠? 이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고,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전에 6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료의 20%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*고용보험료율: 사업주 1.15%, 근로자 0.9%
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?
근로복지공단에 '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근로자가 10인이 넘는다거나 전년도 보수총액신고(쉽게 생각하면 고용, 산재보험의 연말정산 같은 것)를 하지 않는 등 사업장 자체가 지원 제외가 되지 않는 이상, 최초 1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1)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
대표자 또는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로그인하고, 민원접수 탭 - 보험료신고 -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누르고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
2) FAX 또는 문자(사진) 접수
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'고용보험료 지원'을 검색하여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. 1588-0075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 지사 팩스번호를 안내받거나, 홈페이지에 지사 검색을 하셔서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알아두면 좋은 사회보험료 지원금 유의사항!
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여러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 신청한 근로자이지만, 이전 회사에서 36개월이 꽉 찬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우리 직원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신청서가 승인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연체되지 않게 유의해주세요.
매월 보험료가 납부기한에 맞게 납부되면,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죠?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사장님들, 자동이체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 건보공단(1577-1000)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(4대 보험료 납부는 건보에서 통합관리하거든요!)
근로자 신고를 깜빡하셨나요? 늦게라도 신고하세요.
처음 입사한 날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,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, 지원 조건이 맞는 근로자에 한해서요!
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 잊지 마세요. (건설업 제외)
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4월부터 지원금이 끊겨요.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가 다 퇴사하고 없어도 '근로자 없음' 신고도 의무이니, 근로자가 지금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했다가 지원 신청서를 내면 불승인되니까 참고하세요.
신고한 것과 다르면 환수가 됩니다.
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는 당연히 전액 환수됩니다. 그게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가 승진 등 사유로 올랐거나, 퇴사신고를 늦게 해서 지원금을 더 받으신 게 있다면 환수고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. 또한, 정기적으로 적절한 지원금이 나갔는지 검토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니 평소에 급여대장을 잘 관리하시면 억울하게 환수금이 발생할 일은 없겠죠?
'생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(0) | 2023.09.17 |
---|---|
9월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카드납부 방법 (0) | 2023.09.16 |
은행의 효능과 부작용, 안전하게 은행 먹는 법 (0) | 2023.09.15 |
완전 식품 달걀, 제대로 먹기 (0) | 2023.09.14 |
커피 건강하게 잘 마시는 방법! (0) | 2023.09.14 |